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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나16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판결 확정 시까지 C병원의 병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직무집행정지와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직무집행정지청구를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금전지급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는 확장되었다.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5행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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