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소유의 유인물을 가져가 절취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유인물의 게시배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한 것, 피고인이 B의 손을 비튼 것, B이 손가락이 덜렁덜렁한다며 신문지로 손가락을 감은 것 등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위 다툼 당일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2일 뒤인 2012. 11. 14. 관혈적 인대 봉합술을 받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B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골간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66조’로, 죄명 중 ‘절도’를 ‘재물은닉’으로, 공소사실 중
1. 나항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소유의 위 동대표회의 해산 및 회장 해임안 유인물 수부를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로 각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