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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방통행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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