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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11. 29. 20:47경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다음, 2018. 11. 29. 22:00-23:00경 경기 광명시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21:29경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다음, 2018. 12. 1. 22:00-23:00경 경기 광명시 G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안의 담뱃잎를 빼낸 다음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휴대폰 문자내역 캡쳐화면 자료, B D조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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