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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 하면, 보호 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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