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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3 2014나1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2011. 4. 25.경 피고의 회장이던 D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92,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6. 15.경 D과의 사이에 그 매매대금을 3,049,800,000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C은 그 증액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D과 피고의 총무이던 E에게 피고의 이사회의록 등의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D과 피고의 이사 F, G, H의 도장이 날인된 이사회의록(갑 제4호증, 이하 ‘최초이사회의록’이라 한다)을 교부받자, 2011. 7. 27.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의 회장이던 D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4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최초이사회의록에 피고의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의 인영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E에게 이사회의록을 다시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E는 C에게 D과 피고의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된 2011. 8. 2.자 이사회의록(갑 제17호증, 이하 ‘제2차이사회의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40,320 지분(M 등 5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수탁인 M 등 5인으로부터 201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라.

피고는 2012. 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N, O 명의의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을 제1호증), 2012. 3. 6. 원고로부터 269,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3. 5.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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