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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4.14 2013가합72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1. 4. 25.경 피고 종중의 회장이던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792,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6. 15.경 D과 매매대금을 3,049,800,000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D과 피고 종중의 총무이던 E에게 이사회의록 등의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E로부터 D과 피고 종중의 이사들인 F, G, H의 도장이 날인된 이사회의록을 교부받자, 2011. 7. 27.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3,049,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이사회의록에 일부 이사들의 인영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E에게 다시 이사회의록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D과 이사들의 도장이 날인된 2011. 8. 2.자 이사회의록을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부동산 중 2,100/40,320 지분에 관하여 2011.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종중은 2012. 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12. 3. 6. 이 사건 부동산 중 3,360/40,3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총회 ②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 승인 제15조(이사회 구성) 회장과 이사, 총무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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