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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3 2019나12594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1행부터 12면 6행까지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 F의 약정손해배상금 등 채권과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피고의 항변내용과 같은 2016. 11. 16.자 약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을바 제3호증의 2(확인서, 을바 제11호증의 2도 같은 문서이다

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원본 그 자체가 아닌 원본을 촬영한 영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쇄복사 상태 또는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겨우 인식할 수 있을 뿐, 그에 날인된 도장이 과연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이 맞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을바 제11호증의 2는 을바 제3호증의 2에 비하여 인쇄복사 상태가 다소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날인된 도장이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당심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대표이사 N의 허락을 받아 위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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