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05경 화성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