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05경 화성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