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차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도 적지 않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