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97,000원과 그 중 25,959,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등 참조),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감정인 C에 차임감정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기초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당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원고는 청구취지에는 2006. 9. 28.부터 1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