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종동 75-4에 있는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85.5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로 속도가 제한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5.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27세) 의 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22:45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