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성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93세) 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 위를 지나간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 피해자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11. 11:17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목록 16)

1. 각 사진( 목록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매우 고령인 피해자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도 74세로서 고령 임,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불원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무거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