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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5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호프집의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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