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계좌 등에 있는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감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25.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N의 명의가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AO 1층 'AP' 커피숍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52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16:52경 위 'AP'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현장을 감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