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누른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던 중에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뿌리쳤을 뿐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② 설령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피고 인의 후드 티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의 일방적 폭행을 가하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치고 세게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휴대폰으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생겼다는 자신의 손목과 목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사진( 증거기록 제 20 쪽, 공판기록 제 22, 28, 29 쪽) 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3일 후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