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된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2012고정1709』
가. 피고인은 2012. 7. 20. 09:47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고물상의 출입문을 철사고리로 잠그고 외출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고물상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포크레인으로 고물상 내 땅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건조물에 다시 침입하였다.
『2013고정174』
다. 피고인은 2012. 9. 14. 10:36경 피고인 소유 토지를 2009. 10. 15.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E’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위 토지에서 고철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고물상을 잠시 비운 사이, 피고인이 위 사실을 모르는 부산시청 보상담당 공무원을 이용해 도로로 수용된 ‘E’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주택과 연결된 옆문을 통해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답 2,3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9. 15.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0평과 추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