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3:3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 208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노래방 건너편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가출인 신고 내역 관련)
1. 수사보고(유전자분석 의뢰 결과), 감정서, 추송서
1. 숙박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