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0:00경 서울 은평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에 대한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