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 H, I, J, K, L(이하 ‘건축주들’이라 하고, 피고를 제외한 건축주들을 ‘나머지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M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N연립주택의 공유자 겸 거주자들로서, 1999. 10.경 위 N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퍼시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퍼시픽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퍼시픽건설이 노임을 비롯한 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퍼시픽건설에게 합계 259,08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건축주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중 나머지 건축주들의 지분인 10/14에 상응하는 185,063,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건축주들(그 중 K는 2001. 5. 10. O에게, I은 2011. 10. 18. P에게 그 공유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L는 2002. 7. 4. Q에게 공유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이하 나머지 건축주들이라 함은 위 피상속인들과 증여자를 제외한 건축주들과 O, P, Q를 의미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1943호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3. 1. 8. '원고 및 G은 각 18,506,357원 및 그 중 17,077,785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각 위 사건의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