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지불각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전기공사대금 240,000,000원을 2014. 10. 30.부터 2015. 9. 30.까지 매월 말일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현재까지 매월 말일에 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약정금 240,000,000원 전체의 즉시 이행을 구하므로 약정금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전기공사대금 24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매월 말일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는 위 지불각서에 ‘매월 말일에 일부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이를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는 약정금 240,000,000원 전체에 대하여 2015. 9. 30.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약정금 240,000,000원 전액의 즉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즉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약정은 피고가 부담하는 일시금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악화를 감안한 원고가 매월 말일 일부씩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약속 하에 공사대금채무 변제를 유예하여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약정상의 분할변제 의무를 2014. 10.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