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속칭 ‘콜뛰기’ 업체)인 ‘C’의 운영권을 5,0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친구인 D와 ‘주간에는 피고인이, 야간에는 D가 각각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여 무전으로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2013. 12. 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안산시 일원에서, 고객센터 전화번호(E)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F, D, G, H, I, J 등에게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50회 가량 운송을 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27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2달에 이르고 소속 운전기사가 20여명에 이르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