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시흥시 E 일대에서, 영업용 전화번호(F, G, H)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I, J, D, K, C, A 등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4,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당 1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L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 BMW 자가용 승용차에 태우고 시흥시마유로 418번길 15에 있는 4호선 정왕역까지 약 1km를 운행하여 데려다 준 다음 그 대가로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호렌트카에서 임차한 O 그랜저HG 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9. 1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시흥시 E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P’의 운영자 B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