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속칭 ’C‘ 업체)’이라는 상호로, 2013. 11.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B’의 소속기사인 E, F, G, H 등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 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1일 일비 명목으로 27만 원씩을 교부받아 월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영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다수가 약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면허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