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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7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속칭 ’콜뛰기‘ 업체)’이라는 상호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7.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노상 등에 주차한 C 차량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B’의 소속기사인 D, E, F, G 등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1일 일비 명목으로 27만 원씩을 교부받아 월 평균 4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현장 사진촬영, 요금표

1. 수사보고(불상의 고객들에 대한 수사),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한 차례 불법 영업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유상운송업을 하여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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