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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23:30 경 피고인이 투숙 중이 던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소음 문제로 301 호실에 찾아갔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301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23:50 경 위 D 여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니가 뭘 아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 소리 지르며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7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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