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6:00경 아산시 C에 있는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D(남, 77세)에게 “마을 노인들 외식을 왜 하지 않느냐. 회장이면 다냐.”라고 따지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턱 밑을 3회 툭툭 치자 위 D이 자리에서 일어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따지자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양 뺨을 5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E(여, 75세)이 D에게 “왜 이렇게 맞고 있어요. 얼른 갑시다.”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그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을 민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D의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