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6. 00:35경 서울 마포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5회 차고, 양 손에 자신의 구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양 팔을 10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이 이를 말리자 양 손에 자신의 구두를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팔, 왼손등 부분을 각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 왜 데려가, 그냥 놔둬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