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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 C과 이웃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이들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7:00경 충북 진천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C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에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안면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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