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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7가단64302
설계용역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나머지 15,000...

이유

인정사실

가. ‘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1. 6.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원고가 강릉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E은 원고에게 2억 4,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E에 납품하였다.

E은 강릉시장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2016. 3. 29. 강릉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E은 2016. 8. 3.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E의 채무 약 2억 3,000여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E의 채무 중에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채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16. 8. 31.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 및 주식회사 G 앞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9.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H가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인허가 및 공사용도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강릉시장에게 H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출하면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였고, 강릉시장은 2017. 3. 24. 위 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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