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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478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회사이고, 피고는 경남 함양군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던 E은 2015. 8. 21. 피고의 시아버지 F와 사이에 F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금액 480,000,000원에 양도하되, 건축주 명의는 G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및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11. 2.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일을 2015. 11. 5., 준공예정일을 2016. 6. 30., 도급금액을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2015. 11. 2.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일을 2015. 12. 1., 준공예정일을 2016. 11. 30., 도급금액을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지체상금 비율을 일일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2016. 6. 15.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H의 계좌로, 2016. 6. 1. 60,000,000원, 2016. 6. 27. 5,000,000원, 2016. 8. 18. 40,000,000원 2016. 9. 12. 20,000,000원, 2016. 10. 31. 20,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이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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