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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7275
설계용역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 판단을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용역대금 중 70%에 해당하는 169,680,000원은 E이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신고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 분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않았고, H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H로부터 납품받은 별개의 설계도면을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는 위 공사 진행에 앞서 설계에 문제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된 이상 발주자인 E과 설계의 진행,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를 강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E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인 2016. 4. 29. 잔존 용역대금을 15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변제기를 위 용역계약상 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2016. 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E이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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