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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6가단2077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피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설계개요 건축면적 : 2,263.10㎡(684.59평) 연면적의 합계 : 17,607.78㎡(5,326.35평) 계약 금액 :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갑) : 피고 설계자(을) : 원고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금액(원) 계약시 10,000,000 건축심의 완료시 10,000,000 인ㆍ허가 완료시 139,000,000 시공도면 납품시 79,500,000 준공시 26,500,000 계 265,000,000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3. 6. 17. 1,000만 원, 2013. 7. 2.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7. 16.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고, 2013. 7. 18. ‘정면도에서 주황색상을 삭제하는 계획바랍니다’라는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29. 13:44경 이메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보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7. 09:0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메일로 이 사건 설계도면 파일을 복제하여 송부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설계도면을 위 회사 명의로 만들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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