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 B의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B가 이 사건 소에서 상대방으로 표시한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산하단체이고, 피고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산하단체인바,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27, 2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회원 다수로 구성된 단체로서의 실체와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I, J, K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I, J, K는 이 사건 소 중 자신들에 대한 부분이 이 법원 2013가합152호 사건의 청구원인과 반대되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복제소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 2013가합152호 사건의 원고들(I, J, K)의 피고들(B, A, C)에 대한 청구와 이 사건 소 중 피고 I, J, K에 대한 청구부분 사이에는 그 청구의 기초만 동일할 뿐 두 사건 사이의 소송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