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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8 2017가단1077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7.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19. 의왕시 C건물 에이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와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기간 2011. 2. 28.~2013. 2. 28.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전입신고을 마친 뒤 2011. 2. 28.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공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가 2017.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4.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원고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D의 지분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3. 1., 2015. 3. 1.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7. 2. 28.까지이고,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은 위 날짜에 종료하였다.

원고가 2017. 4. 2.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인도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7. 4. 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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