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양성 및 드라마 제작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8. 31.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합병하여 기존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당시 C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의 편성실장을 맡고 있던 E으로부터 원고가 제작하는 청춘드라마 ‘F’(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대하여 편성의향서를, 2014. 7. 23. 편성확인서(이하 ‘이 사건 편성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이후 E은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가 G 드라마 채널에 편성될 수 있도록 원고의 대표이사와 공동 노력하고, 편성되지 않으면 C에서 편성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주식회사 D는 2014. 11. 28. 이 사건 편성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상호 인정하고 설사 효력이 있더라도 무효화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5. 4. 27.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C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방송권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권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방송권” 금액 및 결제방법)
1. “계약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C”의 시청률과 연동하여 지급한다
(VAT 별도). 계약프로그램 계약편수 계약조건 (H/수도권/25-44세남녀/All platform) 단가 (단위: 원) F (가제) 20부 월간 본방 시청률 평균 0.120% 이상 40,000,000 월간 본방 시청률 평균 0.090% 이상 30,000,000 월간 본방 시청률 평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