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208,199,106원 및 별지1 ‘정산금계산표’ 중 '월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B’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9.경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에스비에스에게 납품하는 대가로 에스비에스로부터 회당 9,000만 원의 제작비와 시청률 연동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에스비에스는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한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에스비에스에게 귀속시키고, 다만 드라마 OST 음반의 제작판매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연예인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2009.경 피고 및 C, D와 사이에 각각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피고C 사이의 출연계약 및 원고들피고D 사이의 출연계약(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피고C 사이의 출연계약 및 원고들피고D 사이의 출연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나, 위 각 출연계약의 내용은 C, D의 회당 출연료를 제외하고 완전히 동일하므로, 편의상 위 각 출연계약의 주요 내용을 한꺼번에 기술하기로 한다. .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의 소속 연기자 C 등은 원고들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C 등의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프로그램 제 목 B 방 송 사 SBS 수목 미니시리즈 E/70분물 방송일시 F 지급내역 출 연 료 C : 회당 120만 원 / D : 회당 80만 원 제 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