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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423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포천시 G 소재 H병원의 의사로서 원고 A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E은 위 H병원의 원장이다.

원고

A는 피고 F에게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이다.

나. 원고 A는 2006년~2007년경 사이에서부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부터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2011. 8. 8.경 피고들의 병원측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좌측 손 3, 4 수지에 해당되는 손바닥, 중수지관절부와 중수골 부위에 종물이 형성되고, 좌측 5수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등에 약 10~15도의 구축현상, 제5수지 원위지관절부까지 섬유증식대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다. 피고 F은 원고 A의 증상을 듀피트렌씨 구축증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Z-성형술을 하여야 한다며 수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수술에 동의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수술동의서(쟁점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함) 본인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주의사항,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과 사전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또는 후유증,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 및 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 정확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서 신경손상, 봉합, 부분괴사는 피고 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F은 2011. 8. 31. 원고 A의 수지신경과 혈관을 싸고 있는 섬유증식대를 제거하고 피부층 바로 밑까지 얇게 피판을 뜨며, 구축된 손가락과 함께 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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