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9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 옆 빈 공간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철판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1. 절취한 철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 절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 역시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