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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같은 해

8. 8. 2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2층에서 맞고, 바둑이 게임용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월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인 알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관리자 홈페이지(E)를 통하여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만 콩을 충전하여 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칸타타맞고 등)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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