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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2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산자갈 등 골재 공급업체인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9. 29.경 파주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재공급업자인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 받고 ㈜E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109,76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0,87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D의 부탁을 받고 ㈜F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9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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