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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697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신청금액 상당액 (9,100 여만 원) 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소송 사기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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