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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변제 받아 소멸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송 사기 범행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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