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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90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범죄의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딜러 이자 형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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