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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18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31. 10:23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싸운 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택시를 가로막은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17,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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