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3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