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근무 복의 견장을 잡아 뜯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