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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70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ㆍ 충동적 범행인 점, 다행히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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