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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조합 용 당 지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맞은편 E 상가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주차된 다수의 차량들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렉스 턴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 전면 부분과 앞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벤츠 E300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이 충격되었으며,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진행하여 1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J( 남, 60세) 가 운전하는 K 올란 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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