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7: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년, 씹년, 사기꾼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손님 5 - 6명이 있는 가운데 "이 십새끼는 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